청년 심리상담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대상 및 선정기준
출생 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989.01.01 ~ 2004.12.31. 출생자 모두 해당됩니다.)
1순위 : 자립 준비 중인 청년, 보호연장아동 (우선지원 대상)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한 청년
3순위 : 그 외 모든 청년
선정기준으로는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 기준을 확인하여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하며, 보호연장아동 및 자립 준비 청년은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 대상자는 10% 본인부담금을 책정하여 지원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청년 마음 건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10회기)를 제공합니다.
- 사전 사후 검사 각 1회씩 지원 (90분)
- 1:1전문심리상담서비스 총 8회 (50분)
- 서비스 종결 상담 1회
서비스 가격은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유형별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 서비스가격 600,000원 (정부 지원 90% 540,000원, 본인 부담 10% 60,000원)
제공인력 기준은 정신건강 전문 요원, 전문상담교사,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 상담 분야를 전공하고 실무경력(석사 1년, 학사 2년)이 있는 자
- B형 : 서비스가격 700,000원 (정부 지원 90% 630,000원, 본인 부담 10% 70,000원)
제공인력 기준은 정신건강 전문 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 분야전공 및 실무경력(박사 1년, 석사 3년, 학사 4년)이 있는 자
- 자립준비청년은 a,b유형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됩니다.
서비스 기간은 기본 3개월(10회)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할 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원칙으로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를 개시한 후부터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의 사정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합니다. (계약서 반영 필요) 서비스 제공 중 중도에 계약 해지,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 모집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로 모집하기도 합니다. 신청을 위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및 안내 확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이나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4월 7일 이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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