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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액 확인하기

by jjuni_m 2023. 4. 18.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근로,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활동을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원과 재산 ,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액수도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및 총 소득 요건 / 지급액

소득으로 인정되는 종류는 근로, 사업소득, 연금 종교인소득, 이자(배당), 기타소득입니다. 
  - 단독가구(1인 가구,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동거하지 않아야 함)
    : 총소득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 홑벌이 가구(배우자,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어야 함) 
   : 총소득기준 금액 3,2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원 


  -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가 300만원 이상이어야 함) 
   : 총소득기준 금액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원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재산 조건

재산으로 인정되는 종류는 주택, 건축물, 토지, 전세금, 승용차, 유가증권, 금융자산, 각종 회원권, 분양권이며 빚(부채)은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2022년까지는 보유 자산이 2억 미만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2억 4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재산이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총 재산이 1억4천~2억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 2022년 하반기 분 근로장려금
 기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일 : 2023년 6월 말 예정 


▶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 2023년 9월 말 예정 


▶2023년 기한 후 
 기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일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국세청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홈택스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전에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전화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ARS)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1544-9944)로 전화 후, 안내멘트에 따라 신청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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