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만 8세 이하 아동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 대상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일을 30일 이상 부여해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1. 수급 자격인정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2. 이직 후 재취득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기 및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하되, 당월 중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이후 12개월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최초 1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신청 방법 :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을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시 1년(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 사용 가능) 이내의 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허용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통상임금 6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x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10월~11월로 연결되는 경우, 10월 11월에 대해 각각 일할 계산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9년 9월 30일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x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단축 전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8년 12월 ~ 2019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 2018년 12월, 2019년 1월에 대해 각각 일할 계산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 ~
-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x5 / 단축 전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x (단축 전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 - 5) / 단축 전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2019년 9월~10월로 연결되는 경우, 2019년 9월, 2019년 10월에 대해 각각 일할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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